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도 체포…'셀프 투약' 현장서 적발

경찰, 압수수색 위해 방문한 병원서 투약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구속영장 신청

배우 유아인이 지난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2022 부일영화상'(2022 BUIL FILM AWARDS) 핸드 프린팅에 참가해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김규빈 인턴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방문했다가 의사 신 모 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신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유 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대마·코카인·케타민 등 다른 마약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과 유 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유아인, #프로포폴, #마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