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올해 종부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으로 환원해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 산출 과정에서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올해 종부세수는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추경 기준) 대비 2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조차도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하에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된다면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적인 세수 감소 요인을 추가로 떠안게 된다.
세무업계에서도 올해 서울 지역 상당수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종부세 완화에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에서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종부세의 기본 구조에서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 주택일수록 낮다. 이에 지난해 공시가가 10억 원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부담 감소율은 60% 이상, 20억 원대 이상의 아파트도 감소율이 20~30%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을 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부동산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율 관련) 구체적인 조정 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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