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손씨가)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하고 있다. 실종 다음 날 신발을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손씨 유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B씨의 유기치사 등 혐의를 조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하고 손씨의 사망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종결했다.
B씨 측은 온라인상에서 B씨가 손씨를 숨지게 하고 부모가 증거 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허위 글·영상들로 피해를 봤다며 수백 명을 고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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