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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의혹' 김인섭 측근에 영장 청구

'인허가 알선수재' 35억 챙긴 혐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위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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