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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축소 법안 발의

최기상,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개월 앞두고

원내지도부 포함 44명 공동발의 올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9월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축소에 나선 셈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11명의 후보추천위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대통령 1인의 의중이 아닌 공동체의 다양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헌법 제104조의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신임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힘 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 기동민 법사위 간사 등이 올라와 있다.

최 의원은 “유신헌법 이후 회복되지 못한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현행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나누고 국가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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