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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자백했는데 벌금 그대로…대법 "재판부가 잘못 계산"

형 확정 전 인정 시 절반 감경

관련 법리 오해해 그대로 선고

대법원, 연합뉴스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앞서 다른 사건으로 고소한 B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허위 진술 등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1,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이 양형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상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1, 2심이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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