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총기류까지 국내로 반입한 마약 판매상을 검찰이 국내 최초로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신준호)은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밀수사범 정모(49)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미국 LA 마약판매상으로, 시가 약 8억원 상당의 필로폰 3.2kg(10만명 동시 투약분)을 이삿짐에 숨겨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50발과 모의권총 6정(가스발사식)도 함께 밀수해 그 중 모의권총들은 주거지 소파 테이블에 전시한 정황이 발견됐다.
장씨는 지난달 필로폰 0.1g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혐의도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정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목부를 마친 뒤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 이를 청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들여온 마약의 대부분을 집안에 밀봉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판로를 물색하던 그는 국내 마약상과 접촉하기도 했지만, 검거 당시까지 본격적인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과 총기 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현지에서 이삿짐을 부쳐준 친구가 자신 모르게 마약을 짐 속에 넣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마약 거래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 특정되면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등을 통해 국내 최초로 총기류까지 밀수한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며 "미국내 연계 조직 등에 관해 DEA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일당들이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네 8명이 이를 마신 사건이 벌어지며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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