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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장동 특검, 4월 법사위 못 넘으면 패스트트랙"

"4월 임시국회 벗어나선 안돼"

'김건희 특검' 동시 추진도 시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도 협력할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법사위 통과 시한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숙려기간이 8개월 정도 필요하다”며 “이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을 설득해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민의힘이 심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자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정의당을 설득해왔다.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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