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폭했잖아" 폭로하자 소주병으로 동창 얼굴 내리친 뮤지컬 배우, 누구?

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소주병으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