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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서울 활보하다 경찰과 대치한 싱가포르女

트위치 ‘Kiaraakitty’ 캡처




싱가포르의 한 여성이 과도한 노출 의상을 입고 한국에서 인터넷 야외 생방송을 진행하다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아시아원·게임렌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논란이 된 여성은 ‘키아라키티’라는 이름을 가진 싱가포르의 트위치 스트리머다. 이 여성은 지난 9일 토끼 머리띠를 하고, 가슴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브라톱 위에 두꺼운 모피 코트를 입고 서울에서 인터넷 야외 생방송을 진행하다 남녀 경찰관 두 명과 대면하게 됐다.

경찰관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신고했다. 한국말을 할 줄 전혀 모르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키아라키티는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한국 법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역을 통해 “공공장소에선 속옷을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키아라키티는 “아니다. 지금 입은 것은 코스프레 옷이지, 절대 속옷을 입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키아라키티의 해명을 들은 경찰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옷 지퍼를 잠가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키아라키티는 급히 방송을 껐다가 잠시 후 다시 켠 후 “내 가슴에 질투한 것들이 신고한 게 틀림없다. 입 다물고 돈이나 벌게 도와줘라”며 화를 냈다.

해당 영상은 싱가포르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나라 망신 다 시킨다”, “한국에 갔으면 한국의 법을 따르라”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된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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