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허 갑질' 퀄컴…사상 최대 1조 과징금 확정

대법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퀄컴 "法결정 인정…협력할 것"

퀄컴. 로이터연합뉴스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 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퀄컴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퀄컴에 1조 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확정된 퀄컴의 과징금은 국내에서 부과된 액수로는 사상 최대다.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한 퀄컴은 사업자들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확약(FRAND)을 위반해 2016년 12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특허권을 바탕으로 인텔·미디어텍 등 모뎀칩셋 제조사들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삼성전자·LG전자·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들과 일방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특허권 갑질’을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퀄컴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 모델을 구현했다”며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은 “법원의 결정을 인정한다”며 “한국 파트너들과 회사의 오랜 상업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