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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백억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겨냥

거액 횡령·배임 혐의로 소환 방침

공수처에선 ‘수사 무마’ 사건 수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위반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 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두 사람의 주거지 등 10곳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재무 담당자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한 전 대표와 재무 담당자 1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회장과 한 전 대표가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를 벌이던 과정에서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당시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 모 경무관에게 접촉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그가 사건 청탁을 한 대상으로 지목된 당시 금융범죄수사대 A 계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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