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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채굴까지…감사원, 농막 불법운용 1만건 이상 적발

위법사항 알고도 조치 안한 공무원 징계요구





농기계 보관 등에 써야 하는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쓰는 등 불법 사용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강원도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20곳의 관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해 법규를 위반한 1만7149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농기계 보관이 아닌 주거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농막이 1만1525개에 달했다. 제주시에서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를 운영 중인 대규모의 농막도 있었다.



520개 농막은 전입신고 후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지자체가 주민등록 사항 정정 등 직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지만,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막도 4203건 적발됐다.

감사원은 “농막에 위장 전입신고를 해놓고 귀농창업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도 포착됐다”며 “위법사항과 사진을 확인하고도 현지 확인이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 7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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