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술신용평가회사(TCB) 5곳에 대한 ‘부당업무처리’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검사 결과, TCB가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점이 포착됐다.
아울러 평가 의뢰자인 은행과 대출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하고, 평가 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 인력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점도 드러났다.
이에 검사 대상인 5개 TCB 중 1개 TCB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으며, 최종 조치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4개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건전한 신용평가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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