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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20일부터 경매 유예

정부, 은행권·상호금융권·채권추심기관에 협조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매 유예 조치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의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에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무,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주택은 모두 2479가구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한다.



부실 채권이 돼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TF 측은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러 부처가 협의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경매 유예 기간과 절차 등 세부 방안에 대한 협의도 논의한다. 최소 4개월 이상 유예가 된다는 것 외에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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