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000880)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를 승인했다. 3년간 함정 부품 견적 가격 등에서 경쟁사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로써 한화는 국내외 8개 경쟁 당국으로부터 모두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다음 달 중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및 한화시스템(272210)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가 다른 조선사에 차별적인 정보 또는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에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 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시정 조치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 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