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릉서 건설노조간부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법원 앞서 분신

전신화상 A씨 인근 병원 후송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1일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최근 전국 각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