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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판결불복 상고…대법원서 '직접 살인' 인정될까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가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은해의 직접 살인이냐 간접 살인이냐를 놓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1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봤다. 다만 2심은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 윤모씨를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해 2월과 5월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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