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일반인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이유가 부른 ‘셀러브리티(Celebrity)’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이유는 이 중 '셀러브리티' 작곡과 프로듀싱, '삐삐' 프로듀싱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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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다. 저작물을 침해당한 본인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이유의 표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분홍신'은 지난 2013년 발매 당시 독일 밴드 넥타(Nekta)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소속사 측은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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