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번 법안을 ‘1단계 입법’으로 보고 2단계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단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동일 수량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정비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암호화폐 매매 시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공정 행위에 가담할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관련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김종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체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선 금융위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법안이 의결된 만큼 2단계 입법은 글로벌 흐름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선불충전금을 예치·신탁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고 선불충전금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