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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땅 침범해 무단 사용한 주한 몽골대사관…대법 "부당이득 반환해야"

"재판권 면제로 철거 및 인도는 불가하지만

사용료 지급은 국내 재판 통해 결론 내려야"

대법원. 연합뉴스




국내 한 법인 소유의 부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해온 주한 몽골대사관에 대해 임차료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주한 몽골대사관은 1998년부터 대사관 부지인 서울 용산구 땅을 매입해 사용해왔다. 2015년 몽골대사관 옆 땅을 매입한 A사는 회사 땅 30㎡ 가량을 몽골대사관이 공관 건물과 부속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대사관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2월 몽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국제법 원칙상 외교 활동을 비롯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외국이 부동산을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것은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도 “A사의 청구 중 사용료 지급에 관한 부분은 재판을 통해 정식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주체로 외국이라는 이유 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국가 법원의 재판권에서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이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해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국내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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