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과 한화투자증권(003530)이 중국 공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판매 책임으로 한국증권금융에게 총 9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한국증권금융이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한화·이베스트)들이 공동으로 한증금에게 9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한증금이 두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증금은 주위적 청구로 한화투자증권이 200억 원을, 예비적 청구로 두 증권사가 총 19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98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5월 중국 공기업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은 1800억 원 규모의 외화채를 사모 형태로 발행했는데,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외화채를 바탕으로 한 ABCP를 발행했다. 이에 총 1600억 원 규모의 ABCP가 시장에서 유통됐으나 CERCG 자회사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ABCP가 교차부도를 맞으면서 일부 금융사들은 ABCP를 발행한 두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했다.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인 BNK투자증권, 현대차증권(001500) 등 5개 금융기관이 한화·이베스트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동일하게 청구금액의 50%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시 1심에서는 피고들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전문투자자간 사모거래에서도 주관사에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승소한 바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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