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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이 소방서 안에서…월 3회 성관계 가진 日 남녀 소방관

청사 내부에서 성관계를 가진 남녀 소방관들이 근무한 아시야시 소방서




일본 효고현의 남녀 소방관들이 근무시간에 소방서 화장실이나 여성 수면실·훈련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남성 소방장(30)과 여성 소방사(25)에게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마이니치신문·선TV 등 현지 언론은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가 19일 소방청사 내부 화장실 등에서 근무 도중 성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남성 소방사장과 여성 소방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의 상급자인 소방감(55)과 소방지휘관(48)도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문서를 통해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야근 때나 낮잠 시간에 여성 수면실과 훈련실 등 청사 내 여러 장소에서 월 1~3회 성행위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2월 다른 직원들로부터 “두 사람이 근무 중 성행위를 가진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부 신고를 받고 소방서가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노무라 지이치(野村治一) 아시야시 소방서장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된 데 깊이 사과한다”며 “직원들이 이번 ‘신뢰 실추’를 자신의 일로 여겨 성실히 엄무에 임해야 한다. 저도 그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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