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00여차례 문자·전화 폭탄 …전 여친 스토킹한 40대 '집유' 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400여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김태환 부장판사)은 스토킹 재물손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37)에게 총 415차례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약 1년 4개월간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별 직후인 5월 12일 B씨와 동업 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부모를 찾아갔다는 사실에 격분해 드라이버로 B씨가 운영하는 가게 벽면을 뚫어 부수기도 했다.



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접근금지(2호)와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3호)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을 이어갔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주거지 접근금지, 3호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구금이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잠정조치를 위반하고도 스토킹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기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잠정조치를 어겨도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스토킹 잠정조치 관련 법원 판결문 52건 가운데 77%인 40건이 스토킹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실형은 23%인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스토킹, #집행유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