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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만 건드렸는데…“2주 진단서 나왔다” 연락받은 운전자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히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리비와 함께 대인 접수를 요구받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골목길에 멈춰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수리비와 함께 대인 접수까지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대전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골목길을 지나던 중 ‘톡’ 하는 소리를 듣고 멈췄다. 뒤에는 갓길에서 사이드미러를 펴고 정차 중이던 차주 B씨가 차에서 내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A씨도 정차 중인 B씨 차량 근처로 다가가 사이드미러를 함께 확인했지만 흠집은 보이지 않았다. B씨는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폈다 여러 번 반복하며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양쪽 모두 정상 작동했다. 이어 B씨는 “남편에게 통화해서 상황을 확인 받겠다”고 했고, A씨와 B씨는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그런데 5분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드미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센서가 나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외관상 금이 가거나 깨진 데는 없었지만 상대 요구에 따라 일단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진행해 줬다고 했다.

다음날 A씨는 B씨로부터 “어제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 보험 대인 접수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대인 접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해 이후 이어진 전화 통화에서 대인 접수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고 발생 6일 후 B씨는 또 다시 연락을 해왔다. B씨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사이드 미러와 차 사이가 벌어졌다”며 “전동식이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양쪽 다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B씨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B씨가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사이드미러의 파손 여부는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 잘 살펴보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추 염좌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는 담당 교통조사관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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