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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신현성 26일 첫 재판…검찰 "증권성 입증 자신"

"투자계약증건 요건 충족" 강조

업무방해죄 등 적용 여부도 주목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을 사흘 앞두고 검찰이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테라·루나 코인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여 최소 462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및 관계자 7명에 대해 26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법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4월 신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루나 코인은 테라폼랩스가 사업 자금 조달(금융)을 위해 발행·판매하는 금융 상품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만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인 테라 코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등 수익을 귀속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 상품 중 투자 계약 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 전 대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코인 발행사 및 거래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법조계는 물론 가상자산 업계가 이번 재판을 주목하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루나 코인이 증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증권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준비해 재판부에 차근차근 설명하면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대형 로펌과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믹스 코인의 증권 인정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며 “증권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살펴 초기 투자 자금의 출처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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