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상주하며 출퇴근 시간 없이 관리 업무를 수행한 총무에 대해 대법원은 휴식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실제 근로 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무로 일하면서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A씨는 퇴직 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진정을 냈다. 하지만 고시원 측은 A씨의 실근무 시간이 하루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A씨 하루 근무 시간을 4.1시간으로 판단했고, 미지급된 임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A씨는 고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마찬가지로 A씨가 하루 4.1시간 일한 것이 맞다고 봤다. 1·2심은 고시원 측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등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한 13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휴식 시간에도 고시원이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의 성격과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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