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음란사진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등 분리조치했지만 피해 학생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제주 모 초등학교 3학년생인 A군(9)이 다른 남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같은 반 여학생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했다.
B양은 이날 하교 후 학원 수업을 마친 뒤에야 이 사진을 확인하고, 즉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B양 부모는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같은 반에 있던 A군을 임시로 다른 반으로 이동시켰다.
문제는 분리조치라 해도 반만 이동시켰을 뿐 등하굣길이나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가해학생과 마주치면서 B양의 불안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이다. B양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는 “분리 조치 후 복도에서 가해학생과 마주쳤다. 제대로 된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원하는 건 실질적이고 강력한 분리 조치”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학생을 전학 보내는 건 불가능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군 등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심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 또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보호자와 소년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진다.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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