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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생 이하 女 가산점" "몽둥이로 때려"…직장내 갑질·채용 차별 논란

고용노동부, 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 케이텍' 과태료 500만원

창업주 “등기이사·고문직 물러날 것…피해 임직원에 사죄"

‘더 케이텍’ 직원들이 회사 창업주 이 모 씨에게 체벌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폭행과 욕설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인 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 케이텍’이 이번엔 상습적 채용 차별을 조장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KBS는 ‘더 케이텍’의 창업주이자 고문 이 모 씨가 직원 고용 과정에서 성별과 나이, 신체적 조건을 따져 차별했다고 보도했다.

더 케이텍 내부 직원이 공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따르면, 한 직원이 고문님 전달사항이라며 “여자 지원자 중에서 취미·특기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인 지원자 있으면 서류 합격시키는 걸로 하였다”고 채용 담당자들에게 전했다. 이어 “96년생 밑으로 여성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이 있으니 최대한 면접참석 독려하라고 전화하라고 하셨다”, “부동산학과와 법학과 출신은 채용하지 말라고 하셔서 지원자 명단에서 2명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이 씨는 채용 과정에서 “내가 키 190㎝ 이상 뽑지 말라 그랬다. 190㎝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법학과 나오면 기획력이 없다”,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직원들에 대한 상습 체벌과 폭언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회사에서 권유한 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몽둥이로 때렸다. 한 직원은 “회사에 늘 몽둥이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 급여를 삭감했다. ‘회사예술제’에 동원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노래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날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파장이 커지자 등기이사와 고문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피해를 입은 임직원과 그 가족 분들, 분노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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