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81세 모친을 부양할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글을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사이트 잡코리아에 게재된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글이 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공고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고에는 총 10개 항목에 달하는 필수 자격요견이 명시됐다.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한가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에 수습 1개월,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쓰여 있다.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 수준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설정돼 있다.
해당 공고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노예를 구한다는 것 아닌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난다”, “처음에는 웃겼는데 읽을수록 무섭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지원자가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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