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 씨가 지난달 10일 전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 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 간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되는 회사다.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2013년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 5000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당시 손 씨는 웨어밸리 최대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 씨의 두 아들인 전 씨와 전우성 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바 있다.
전 씨의 친모인 최정애 씨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 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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