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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4.8억 주식, 계모 박상아가 가압류했다

법원, '전우원 주식 가압류' 신청 인용

'전두환 비자금' 웨어밸리 지분 가압류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부활제에 참석해 5월 영령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를 상대로 계모 박상아(51) 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 씨가 지난달 10일 전 씨를 상대로 낸 약 4억 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자신이 보유한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 지분을 두고 모자 간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이자 전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로 전두환 일가 비자금의 통로로 지목되는 회사다.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2013년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 5000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당시 손 씨는 웨어밸리 최대주주(지분율 49.53%)였고 재용 씨의 두 아들인 전 씨와 전우성 씨도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우원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바 있다.

전 씨의 친모인 최정애 씨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 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 씨가 아이들 학비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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