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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업 기간 비노조원에 '쇠구슬 발사' 화물연대 노조원 징역 2년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신항 인근에서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쇠구술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차량 유리창이 깨졌다. 연합뉴스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노조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이 비노조원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26일의 일이다. 당시 이들은 부산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지부장이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발사했고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깨진 유리에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했고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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