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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10대 제자 66회 성폭행…학원 선생 가해男의 변명

연합뉴스




모친의 죽음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10대 제자를 66회에 걸쳐 성폭행한 20대 남성 학원 강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3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께 제자인 B양(14)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접근한 뒤 침대에 눕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66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말께는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A씨는 오히려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추행해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연애나 성관계가 용납되지 않겠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과도하다"고 변론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학원·과외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크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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