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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근로자 소속업체 대표 재판행…'1호' 중대재해법 기소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중대재해법 요구 미이행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아파트 관리 근로자가 속한 주택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15일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를 수사해 노동자가 속한 주택 관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아파트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60대 A씨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사다리에 올라 누수 방지작업을 하는 도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평소 지병을 앓던 A씨가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고용부는 ‘지병이 있는 근로자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화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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