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누적된 경영난에 따라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조회를 통해 플라이강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모 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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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자가 확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회생 절차가 종결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 중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부터는 국내선 운항마저 중단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2019년 플라이강원을 출범시키고 총 145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속와 누적된 부채 등으로 매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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