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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로 임원별 책임 강화…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사 조직문화로 '내부통제' 자리 잡는데 초점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 신설…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강화

김주현(왼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사전 관리·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배분하는 ‘책무 구조도’가 도입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가 신설돼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 각종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권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국정과제다.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서 만들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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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회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 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해 운영하고 내부통제와 관련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라며 개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CEO가 직접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책무 구조도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으로 CEO나 최고리스크담당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C레벨(최고경영진)이다. 금융위는 대형 은행 기준 20~30명 수준이 책무 구조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EO가 직접 책무 구조도를 작성하며 작성이 미흡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책무 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금융사는 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책무 구조도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CEO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도 보다 명확히 했다. CEO는 책무 구조에 기재된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리를 총괄한다. 이에 임원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거나 회사 내에서 조직적이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도 커진다.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되며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가 신설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당국은 내부통제 관리를 소홀히 한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 ‘신분적 제재’를 부과하는 반면 사전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조치를 취한 임원의 책임은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 감사 여부 등이 고려돼 판단될 예정이다. 당국은 은행·금융지주부터 우선 적용한 뒤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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