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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들어온 고라니가 '쾅'…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고라니와 부딪히는 바람에 차가 긁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갑자기 고라니가 뛰어들어 주차해 둔 차와 부딪히는 바람에 차가 긁혔다며 당혹감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경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고라니-차량 충돌 사건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왔다.

이 고라니는 빠른 속도로 A씨 차를 향해 달려오더니, 보닛에 몸을 세게 부딪친 뒤 자리를 벗어났다.



A씨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동물에 의한 사고는 면책 사유라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며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겠나”라고 물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수리비로 약 25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이 나빴던 것 같다. 주인 없는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손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실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는 하되,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보험료) 할증 없이 일정기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할 수는 있겠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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