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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위치정보 제공 동의 안 받은 구글…방통위에 과태료 처분

방통위, '자녀안심 앱' 위치정보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부모뿐 아니라 당사자인 자녀에게도 동의 얻어야


구글코리아가 부모들에게 자녀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자녀에게는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저체회의를 열고 구글코리아, 모바일펜스, 제이티통신, 세이프리, 에잇스니핏 등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이 업체들은 스마트폰의 위성항법시스템(GPS) 등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 부모에게 알려주는 앱을 서비스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아동에게는 정보제공의 동의를 얻거나 제공일시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아동과 법정대리인인 부모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치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자녀안심 앱은 자녀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며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자기결정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가치인 만큼 14세 미만 아동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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