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다섯 번의 재판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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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답변서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견”이라며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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