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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예치' 델리오 투자자들, 델리오 기업회생절차 신청

사진 제공=연합뉴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먹튀 논란' 여파로 출금을 중단했던 델리오 투자자들이 법원에 이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 투자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델리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출금 중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델리오는 당시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VASP)인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출금 중단 발표 이후 27일 델리오는 입출금을 중단했던 가상자산 중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지만, 투자자 측은 델리오의 회사 운영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LKB파트너스 관계자는 “향후 회사가 가상자산 등을 은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16일 투자자 100여 명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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