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급권 포함' 미술진흥법 국회 통과

재판매부터 차익 일부 작가에 지급

업계 "미술시장 위축시킬 것" 반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미술진흥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그림의 가격이 세월이 지나 높아졌을 때 거래자가 수익의 일부를 원작자와 공유하는 ‘미술품재판매보상 보상 청구권(추급권)’이 포함된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화랑과 경매사 등 미술품 유통 업계가 여전히 일부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 등 후속 조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이번 입법으로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 개별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미술의 애매한 상태가 해소됐다. 그동안 미술계도 독자적인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문체부 측은 “이번 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술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준비 작업과 연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나눌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추급권과 미술서비스 신고제는 모두 원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추급권 도입은 법안 공포후 4년 이후에 시행한다. 또 작가 사후 30년까지 인정되며 추급권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신고제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신고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문체부는 전했다.

다만 유통업계가 미술 시장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하는 추급권과 신고제를 두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듯하다. 이날 미술품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술진흥법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신고제, 추급권 등과 관련한 보완책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은 선진국에서나 시행하는 제도로 이제 막 아시아 미술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