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를 방치해 위생상태가 불량한 집에 초등학생 자녀를 방임한 40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A씨 부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30분쯤 의정부 금오동의 한 빌라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집 안에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등을 오랜 시간 치우지 않아 바퀴벌레와 해충이 서식하고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10대 여아는 이곳에서 약 6개월 동안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몸이 좋지 않고 나는 일을 나가 청소를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10대 딸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이 밖에 별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진 않았다.
경찰은 의정부시에 통보하고 곧바로 아이를 분리 조치했다. 아이는 현재 인근의 외할머니 집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해당 가정을 주민센터와 연결해 청소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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