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낸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자 경찰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은 4일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노총의 ‘평일 퇴근 시간대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퇴근시간대 집회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처분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7일, 11일, 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파이낸스센터 앞 2개 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해 내린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인도 부분만을 이용하고 △1000명 미만인 경우 인도 및 1개 차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집회 시간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라고도 명령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곧장 집회를 실시할 경우 경찰의 교통 분산 조치 등 사전 준비가 어려워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집회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회 범위’에 한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청계남로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하위 2개 차로에서 ‘윤석열 퇴진 총파업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라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참가 예상인원은 2000명으로, 500명 이상 시 청계남로 1차로를, 1000명 이상 시 파이낸스센터 앞 2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30일 “평일 퇴근시간 교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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