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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전통사찰의 종부세 부담 줄여준다

기재부,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경호(왼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장영진(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승현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과 전통사찰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확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과 공급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여기에 주택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8월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올해 11월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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