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히,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의료 공공성 강화하자” (최상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허용하면서 7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야간 촛불집회가 강행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 교체를 주장하는 한편, 공공의료·돌봄·에너지·교육·교통 등 국가 책임의 공공성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추산 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집회는 오후 7시부터 시작해 9시까지 이어지면서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청계광장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 도로는 4차로 중 2개 차로가 막히면서 차량 통행이 일부 정체됐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도로의 차량 통행 평균 시속은 14㎞에 그쳤다. 광화문 인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 모(33) 씨는 “지인들과 약속이 있어 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제 시간 안에 도착하기가 힘들 것 같다”면서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 두 개 차로를 막았지만, 이날 참가 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으면서 시위는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에서만 진행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 장소를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야간 집회가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퇴근길 집회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달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집회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땐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만 사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땐 인도와 1개 차로를 사용하도록 집회 장소를 제한했다. 경찰은 퇴근길 집회와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고도 이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노사 관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 퇴진, 노조 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범부처적으로 불법의 현장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