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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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6월 LA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고소당한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검찰은 A씨가 회식 후 만취한 B씨를 부축하며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범죄의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항거불능을 이용해 범행했을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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