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감면액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사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는 64억 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할 계획이다.
SH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약 961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편 SH는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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