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식사 자리에 부하 직원을 불러 접대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전 금호파출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 박인아 경위는 이 소장이 보복을 위해 자신에 대한 감찰 민원을 넣었다며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전 금호파출소장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박 경위가 자신을 신고한 후 병가에 들어가자 상관 지시 불이행과 근무 태만 등 이유로 감찰 민원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폐쇄회로(CC) TV를 열람해 박 경위의 근무 장면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 측은 25일 서울동부지검에 A씨를 직권남용, 강제추행방조, 특가법상 보복협박,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박 경위를 비방하는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이 보복목적 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박 경위는 지난 4월 19일 A씨가 소개한 B씨가 자신을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고 손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A씨가 지난 4월 B씨와 식사자리에 나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면서 “회장님이 승진시켜 준대”라고 말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정식 징계위 회부보다 낮은 단계인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 경위 측은 ‘봐주기 징계’라며 반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당한 회유 시도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청에 이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 경찰청은 서울청과 성동경찰서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가 박 경위에게 소개한 80대 B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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