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혼자 방치한 채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소년인 중학생도 아동학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4세 아들과 단둘이 서울 강남구 빌라에 거주하다 지난해 3월 집을 나가 재혼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체포되기 전까지 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끔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당시 아들이 사는 곳에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벌레가 들끓었으며 강아지 분변도 방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5개월간 사실상 혼자 거주한 아이는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의식주를 해결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면서 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전제로 판단했을 때 A 씨가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수사 당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끔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를 하고 용돈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을 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모친이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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