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 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국 입국비자 발급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얻는 사적 이익보다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얻게 되는 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면서도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 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씨는 39세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선고 이후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